단국접속 허용이냐, 유효경쟁체재 폐지냐.
비슷한 시기에 나온 두가지 상반된 정책을 놓고 관련 업계가 고민에 빠졌다. 특히 이는 내달부터 본격 논의될 ‘상호 접속료 산정’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 최근 해당 사업자들 사이에서 최대 이슈다.
방통위는 작년 12월 2G(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에만 부과됐던 SK텔레콤의 상호접속 의무를 3G까지 확대했다. 이는 KT와 통합LG텔레콤 등으로부터 받아온 SK텔레콤의 접속료 수익이 해마다 800억원 가량 준다는 의미다.
이에 앞서 방통위는 통합LG텔레콤의 출범에 따라 기존 유효경쟁체제의 단계적 폐지를 선언했다. SK텔레콤은 여기에 주목한다. 선별적 우대나 차별을 않겠다고 공표한 마당에, 단국접속 확대 허용과 같이 특정 업체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은 모순이라는 논리다.
SK텔레콤은 KT나 통합LG텔레콤으로부터 분당 32.9원씩 받아온 접속료를 이번 단국접속 확대 허용에 따라 28.4원씩 낮춰 받아야 할 상황이다.
작년말 방통위의 단국접속 확대 허용 조치에 따라 올들어 SK텔레콤과 KT·통합LG텔레콤간 관련 협의가 시작됐지만, 수익 악화를 의식한 SK텔레콤 측이 타사와의 협의 자체를 미루고 있어 석달이 지난 현재까지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LG텔레콤 관계자는 “단국접속 협의를 한달만 늦춰도 SK텔레콤 입장에서는 수십억의 접속료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계산에서인지 담당자를 만날 수조차 없다”며 “계속 이런 식이라면 소송에 의해서 해결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단국접속 허용 문제는 기본적으로 유효경쟁체제가 아닌, 경쟁상황평가에 의한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정’ 문제에서 접근해야한다”며 “이미 결론을 낸 사안인만큼 재론의 여지는 없다”고 못박았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3G 단국접속 확대 허용에 대한 각사 입장
SK텔레콤 유효경쟁체재 폐지라는 대원칙에 맞춰 허용을 축소 또는 백지화해야
KT 시장지배적사업자은 무선(SKT) 뿐만 아니라, 유선(KT)에도 적용되는만큼 형평성 있게 허용해야
통합LGT 허용은 기정사실. SKT는 타사업자와 단국접속 협의에 성실히 임해야.
자료: 업계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