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단상]유비쿼터스 도시건설과 정보통신감리

[ET단상]유비쿼터스 도시건설과 정보통신감리

 정부가 초고속정보통신건물과 유비쿼터스 홈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유비쿼터스 도시의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유비쿼터스 도시를 경제적으로 건설하기 위해서는 국제기술기준과 국내표준에 적합하게 구축 되어야 한다. 앞으로 유비쿼터스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몇가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짚어본다.

 첫 번째는 유비쿼터스 도시에 건설되는 건물의 감리 문제다. 이곳에 들어서는 건물들은 ITU-T, ISO, IEEE, 3GPP 등 국제표준화기구 및 국내 표준기관인 TTA에서 정한 각종 정보통신 및 방송설비에 관한 기술표준을 적용하여 설계와 공사가 시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첨단기술과 표준에 맞게 설계하고 감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정보통신 전문가들이 이 일을 맡아야 한다. 그러나 현행법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8항 및 9항에는 이러한 유비쿼터스 도시의 건물에 대한 IT부분, 초고속 정보통신건물 및 유비쿼터스 홈 네트워크에 관한 설계와 감리를 건축사가 하게 되어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 IT기술을 더욱 발전시키고 이 기술을 해외에 수출해야 한다는 점에서 즉시 정보통신 전문가가 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사용전 검사에 대하여 지적하고 싶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서는 감리대상 이외의 구내통신선로, 이동통신 구내선로, 방송공동 수신설비 공사로서 소규모 공사(6층 미만의 건축물이거나 150.01-5000미만m²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 전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공사 발주자는 공사착공 전에 설계도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기술기준 적합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며, 해당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사용전 검사를 받고 정보통신설비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사용전 검사업무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주관하더라도 검사업무는 감리와 동일한 수준의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요구되므로 검사의 실무 담당자는 정보통신감리원으로 지정하는 것이 적정하다.

 세 번째는 신규 건축물의 정보통신감리에 대한 결과보고 처리방식이 개선되기를 바란다. 감리전문업체가 감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공사 발주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에 의하여 감리결과보고서의 사본을 관할 행정기관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있다. 그 후 다시 공사 발주자는 정보통신 감리결과보고서를 타 분야의 감리결과보고서와 종합하여 관할행정기관에 제출하여 전체 건물의 감리완료보고를 하게 되어 있다. 이처럼 공사 발주자는 정보통신감리에 대해서는 관할행정기관에 중복하여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이중적인 보고절차 때문에 대부분의 공사 발주자는 정보통신감리원이 감리를 이미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도 사용전 검사를 신청하고 있다. 관할행정기관에서는 이 신청서를 검토하여 그 결과(적합여부)를 발주자에게 통보하고 있다.

 이것은 앞에서 지적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사용전 검사의 대상) 2항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어이없는 착오로 보인다. 국가자격자인 정보통신감리원이 시행한 감리결과를 행정기관 담당자가 그 내용을 재검사하여 적합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문제는 법 기본정신을 살려서 대형공사에 대하여는 국가자격자인 정보통신감리원이 책임 감리를 시행하고, 소규모 공사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사용전 검사를 시행하도록 지금이라도 관련 조항을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

이정욱 한국정보통신감리협회장 leewook@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