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화물운송의 선진화](https://img.etnews.com/photonews/1003/201003110189_11031632_1123598794_l.jpg)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이 1년 넘게 답보 상태다. 지난 2003년 5월 화물연대의 대규모 파업 이후 수면 아래로 내려갔던 표준운임제 시행을 비롯해 다단계 거래구조 개선, 지입제 개선 등의 해묵은 화물운송시장의 과제가 2008년 6월 국제적인 유가 폭등으로 촉발된 재파업을 통해 다시 이슈화됐다. 이에 민·당·정은 합동TFT를 통해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방안을 마련, 작년 2월 임시국회에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현재까지 제자리 걸음이다.
화주는 화물운송을 위해 적합한 차량을 적시에 못찾고, 차량은 적당한 운송비의 화물을 적시에 확보하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이를 위해 직접운송 의무제와 화물정보망 인증제 등이 개정법안에 제시돼있다.
현재 화물운송가맹사업제도에서는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위해 공동전산망을 설치·운영토록 허가기준이 돼있으나, 가맹사업자 자신이 운수사업자의 하나로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정보의 공개 및 공유를 꺼리는 시장의 습성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해, 공차정보망이라고 알려져 있는 TRS(Trucked Radio System)를 이용한 화물정보(콜)센터들이 수년 전부터 자생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데, 적게는 300∼400대부터 많게는 1만8000여대의 차량과 주선·운송사업자를 회원으로 확보한 정보센터들이 30여 곳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화물과 차량의 정보를 TRS 그룹통화 기능을 활용하여 회원에게 공개하고 실시간으로 배차하고 있다. 화물과 차량의 수급이 TRS라는 통신수단을 통해 시스템화되어 진행된다.
주선·운송사업자가 처리하지 못하는 잉여 화물을 이 TRS 정보망에 공개해 배차하고 있는 현장의 시스템은 정부가 이번 개정안에 포함한 ‘직접운송 의무제’와 ‘화물정보망 인증제’가 실질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본보기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식으로든 영세 개별차주들이나 주선·운송사업자들이 시장에서 발전하고 순기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률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물류가 멈추면 국가기반이 올스톱된다. 올 봄에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기를 종일 내리는 봄비에 빌어본다.
주한서 KT파워텔 물류사업팀장(hsjoo@kt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