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사업자의 TV 프로그램 독점적 제공에 제동을 걸어 시청권을 넓힌 판결이 미국에서 나왔다.
미국 연방법원은 미국 내 1위 케이블TV사업자(SO)인 컴캐스트와 뉴욕주 1위 사업자인 케이블비전시스템 등이 5년간 자사 소속 프로그램 공급업체(PP)의 프로그램을 독점적으로 제공하려는 계획이 ‘프로그램 접근규칙(PAR)’을 위반한다고 결론지었다고 AP가 15일 전했다.
스포츠·오락 프로그램 등을 독점적으로 전송하려던 케이블TV사업자들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이 판결로 미국 컴캐스트 케이블TV에서만 볼 수 있던 일부 골프 경기를 위성방송이나 통신사업자인 버라이즌와이어리스의 동영상 채널로 볼 수 있게 됐다.
PAR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지난 1992년에 만든 규정이다. SO와 소유 지분 5% 이상의 수직적 결합관계에 있는 PP는 위성방송·통신사 등 다른 사업자의 계약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FCC는 SO의 지배를 받는 PP가 케이블에만 프로그램을 공급할 경우 다른 미디어가 타격을 받아 공정경쟁이 어려워진다는 우려에서 만들어졌다.
법원 결정으로 컴캐스트는 자사가 가진 ‘E!엔터테인먼트’ ‘베르수스’ ‘골프 채널’ 등에서 만드는 콘텐츠를 디렉TV나 디쉬네트워크, AT&T, 버라이즌의 ‘파이오스(FiOS)’ 비디오 서비스 등에도 계약에 하자가 없으면 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 컴캐스트와 함께 FCC의 PAR에 반기를 든 케이블비전시스템 또한 자회사로 엮인 PP가 제작하는 프로그램을 타사에게 제공해야 한다.
컴캐스트와 케이블비전시스템은 “이번 결정은 매우 실망스럽다”며 “PAR는 경쟁적인 미디어 환경에서 구시대적이고 퇴행적인 규칙”이라고 반발했다.
반면에 디렉TV·버라이즌 등은 “소비자를 위한 승리”라고 반겼다. 특히 최근 수십억달러를 새 비디오 시스템 및 이를 받쳐줄 초고속인터넷 망에 투자한 버라이즌은 “소비자의 볼 권리를 보호한 결정”이라며 “소비자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시되고 또 선택할 권리를 갖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율리유스 게나촙스키 FCC 위원장은 “앞으로도 미디어 공정경쟁을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다양하고 매력적인 프로그램을 모든 시청자가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현기자 argos@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