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안드로이드 저작권 확보했다

 삼성전자가 ‘안드로이드’ 제품명에 대한 저작권을 확보했다. 안드로이드폰 출시를 앞두고 있는 국내 휴대폰 제조사들에 비상이 걸렸다.

 15일 삼성전자(대표 최지성)는 국내 콘텐츠 전문업체인 티플렉스로부터 안드로이드 명칭에 대한 국내 저작권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특허법상 9류에 대한 상표권을 향후 출시할 스마트폰과 MP3, 내비게이션 등의 휴대용 디지털기기에 안드로이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

 앞서 티플렉스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개발하기 이전에 휴대폰 이외의 용도로 안드로이드에 대한 저작권 신청을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최근 국내 안드로이드 저작권 확보를 위해 티플렉스로부터 구입했다”며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했다기 보다는 사업 확장을 위한 중장기 경영전략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이 안드로이드에 대한 상표권을 확보함으로써 국내 휴대폰 제조사들은 안드로이드 중에서 4글자 이상을 차용할 수 없게 됐다. 실제 최근 LG전자가 출시한 안드로이드폰은 ‘안드로­1’로 이름지어 졌으며 KT는 TV광고를 ‘안드로이원’으로 내보냈다가 급히 ‘안드로­1’로 바꿔 광고를 재개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안드로이폰을 선점하기 위한 삼성전자의 전략이 그대로 묻어난다”며 “국내 제조사들은 앞으로 안드로이드폰을 출시할 때 제품명에 상당한 고심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석기자 d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