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ㆍ주체 논의, 케이블 MVNO 발목잡나

일몰제 등의 제도와 주체에 대한 논의가 가상이동통신사업자(MVNO) 도입을 공격적으로 추진해온 케이블TV방송사업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티브로드·CJ헬로비전·씨앤앰 등 주요 복수케이블TV방송사업자(MSO)들은 인터넷전화와 유무선통합 서비스를 고려해 한국케이블텔레콤(KCT) 주축으로 MVNO 사업을 펼치기로 잠정 합의했으나, KCT 지분 문제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했다.

KCT는 태광계열인 티브로드가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으며, KCT가 MVNO 주체가 될 경우에는 지분 뿐 아니라 투자 부담, 수익 배분 등 여러가지 사항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로 인해, 유무선 통합을 포함한 QPS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는 KCT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기본 합의에도 불구하고, 논의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자법이 개정된 것은 지난 2월로, 시행령과 고시안 등이 마련되는 8월 말 이후에는 사업자 선정이 시작될 예정이다. 사업자 선정 전까지는 MVNO 사업에 대한 대비책과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도매대가 산정은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할인율을 산정하는 리테일 마이너스 방식이어서 이동통신사가 가격을 결정하는 데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한 전략과 시장 가격에 대한 조사까지도 시작해야 한다. 3년 일몰제에 대한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3년 일몰제는 MVNO사업자가 사업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기간을 법적(전기통신사업법)으로 정해 놓은 기간이다.

이 때문에 지난 12월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이후부터 MVNO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으나, 케이블TV사업자들은 사업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지 못했다. 상황이 이렇게 진행되면서, 최근에는 사업 주체에 대한 논쟁보다는 비즈니스 모델을 먼저 발굴해보자는 방식으로 쟁점이 전환되는 모습이다.

우선 논의보다는 사업기반을 마련하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동통신음성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결합상품(QPS) 중심으로 갈 것인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비디오 서비스 모델을 내놓을 것인지에 대해 논의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하다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우선 비즈니스 모델부터 발굴해 사업기반을 다져가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