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지상파 3사간 중계권 분쟁 관련 중계권 판매와 구매를 지연하거나 거부했는지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방통위는 15일 KBS와 MBC, SBS 3사 사장들을 불러 KBS와 MBC가 지난 1월 제기한 SBS의 단독중계로 인한 보편적 시청권 침해 시정요구와 관련, 각 사 모두 정당한 사유 없이 중계권 판매와 구매를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실무 의견을 제시한 뒤 각 사의 최종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방통위는 앞서 현행 방송법 및 시행령에 의거할 때 방송 3사가 공히 정당한 사유 없이 중계방송권의 판매 또는 구매를 거부하거나 지연함으로써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으며, 이를 근거로 현 상황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가 시정명령을 내리게 되면 각 사는 우선으로 추후 방송심사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뿐 아니라 현 상황의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방통위는 각 사에 대해 시정명령의 불이행에 따른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대외적으로 SBS가 ‘단독중계권 고수’ 의지를 여전히 굽히지 않고 있으나 시정명령 이후 국민적인 관심 증대와 협상에 소극적인 것으로 비칠 경우 제기될 수 있는 여론의 비난 등을 감안할 때 3사 모두 일단은 전향적인 태도로 협상에 임하리란 전망에 힘이 실린다. 앞서 방통위와 3사 스포츠국장 등 실무진들은 16일 회의를 열어 이달말 이전까지 큰 틀의 합의만 이뤄진다면 남아공 월드컵 공동 중계에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협상의 쟁점은 SBS가 밴쿠버 동계올림픽 단독중계를 위해 지불한 7천250만달러와 현재 알려진 2010년과 2014년 월드컵 중계권료 1억4천만달러를 합친 2억1천250만달러와 구매 과정의 수수료를 각 사가 어떻게 부담할 것이냐의 문제, 또 그간 월드컵 중계를 위해 SBS가 사전에 중계한 ‘다른 경기 중계’ 부담의 배분, 그간 중계권 분쟁으로 인해 공동중계가 이뤄지지 않은 선례의 보상 등 산적해 있다. 또 큰 틀에서 월드컵 공동 중계 합의가 이뤄진다 해도 국민적 관심이 쏟아질 한국과 북한, 일본 등의 경기를 각 사가 어떻게 순차적으로 나눠 중계할 것이냐 등 거쳐야 할 장애물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어서 추후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