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케이블TV방송사업자(SO)들이 결합상품을 내놓고 가격을 할인할 때 각 개별 상품의 판매수익은 약관요금 비율대로 회계 처리를 하도록 의결했다. 지나친 할인으로 인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수익이 줄어드는 일은 사라질 전망이다.
기존에는 방송 상품이 1만원이고, 통신 상품이 2만원이었을 경우 방송은 20% 할인하고 통신은 10%만 할인한다면 방송상품 수익은 6000원, 통신상품은 1만8000원이었지만,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가격 비율대로 1대2로 수익을 배분해야 해서, 방송요금은 8000원, 통신요금은 1만 6000원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 소비자가 받을 총 가격은 2만4000원으로 같지만, 수신료 산정 비율은 달라진다.
PP 수신료는 방송 가격의 25% 이상으로 산정토록 SO 재허가 조건이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기존 대로 하면 PP 수신료는 1500원이지만, 새로운 회계 처리안 대로하면 2000원이 된다. 그러나 할인율은 사업자들의 자율에 의해 결정토록 했다.
방통위는 이러한 규제가 PP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관심을 모았던 지상파 3사간 월드컵 중계권 분쟁 관련 중계권 판매와 구매를 지연하거나 거부했는지에 대한 결론은 내리지 않고, 관련 방송사 자율에 의한 조정과정을 거치도록 제안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됐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