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서비스간 동일한 점유율 제한 규정”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케이블TV방송사업자와 IPTV 사업자에 대해 동일한 내용의 시장점유율 제한을 규정하도록 현행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KDI 정책포럼은 18일 ‘유료방송서비스간 규제 차별과 제도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특정 SO의 시장점유율은 종합유선방송사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특정 IPTV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은 모든 유료방송사업 가입가구의 1/3로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료방송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점유율 제한 규정은 현재의 시장구조 하에서는 시장지배력 남용 방지 등의 현실적인 의미는 없다는 것이다. 개별 유료방송서비스사업자는 시장점유율과는 무관하게 대부분의 방송채널제공사업자에 대해 일방적인 독점력을 갖고 있을 뿐이라고 해설했다.

또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IPTV 사업자를 모두 콘텐츠 동등접근의 대상 유료방송서비스사업자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이 보고서는 주장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