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과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안드로이드마켓에서의 게임 심의 문제로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구글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문제는 최근 중국에서 중국 정부의 인터넷 검열 문제로 인한 갈등과도 맞물려 있어 단순히 구글코리아 차원의 결정이 아니라 본사 차원의 결정이 내려질 전망이다.
구글코리아가 게임위 시정권고에 대해 답변 유보를 요청한 배경도 이 문제를 구글 CEO를 포함한 최고경영진이 직접 결정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어떤 결정이 내려지느냐에 따라 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큰 만큼 3월 말께 밝혀질 구글의 대응방안에 귀추가 주목된다.
◇심의 거부로 인한 ‘폐쇄’=개방과 공유를 핵심가치로 하고 있는 구글의 정책상 사전심의에 전면 반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글이 한국의 안드로이드마켓을 폐쇄하거나 게임위에 의한 강제 접속 차단이 불가피하다.
구글은 지난해 동영상서비스 유튜브에서 제한적 본인확인제 도입을 요구하자 한국 이용자의 업로드를 차단해버린 전례도 있다. 또 중국에서도 정부의 인터넷 검열에 반발해 철수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안드로이드마켓 폐쇄, 또는 차단에 대한 우려가 높은 이유다.
폐쇄에 따른 피해는 안드로이폰을 출시한 제조사와 이통사는 물론이고, 소비자 모두에게 돌아간다. 물론 안드로이드마켓을 폐쇄한다해도 안드로이드는 폐쇄적인 운영을 하는 애플 앱스토어와 달라서 국내 이통사의 앱스토어를 통해 안드로이드용 애플리케이션을 일부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불편을 겪을 수 밖에 없고, 향후에는 안드로이드 마켓을 이용하기 위해 우회 접속하는 등의 편법을 피할 수 없다.
◇국내법 준수 따른 ‘게임 카테고리 삭제’=가장 가능성 높은 방안 중 하나가 게임 카테고리 삭제다.
애플 앱스토어에서 게임 카테고리를 삭제한 사례와 마찬가지다. 국내법을 준수하면서 안드로이드 마켓 서비스도 지속하는 일종의 타협안이다.
게임을 이용하려는 소비자들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다른 애플리케이션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 소비자 입장에서도 피해가 최소화된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구글이 전 세게에 동일하게 제공하고 있는 안드로이드마켓 서비스를 수정해야 한다. 기술적으로는 해결할 수 있겠지만, 글로벌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구글의 원칙에는 어긋나는 방안이다.
물론 구글이 심의를 전면 수용하는 방안도 있겠지만, 이는 사실상 가능성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오픈마켓 정책 마련해야=결국 구글이 최종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진 3월 말이 되면 안드로이드마켓의 존폐여부가 드러난다. 폐쇄든 게임 카테고리 삭제든 업계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국내 소비자들은 불편을 겪게 된다.
더구나 이런 식의 서비스 차단은 모바일 시장의 성장, 스마트폰 확산, 오픈마켓 확대 등의 글로벌 트렌드에 역행하는 것이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얼른 통과시키고,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 모바일 시장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