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공공정보 개방 위해 저작권법 개정

 정부가 저작권법을 개정해 10조원 규모의 경제적 가치가 잠재돼 있는 공공 정보를 이르면 연내 개방한다. 정부는 이로써 연간 2만건 수준인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을 2013년까지 20만건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공공정보를 이용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이 쏟아질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정보의 저작권 완화를 뼈대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을 연내에 추진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공공정보는 말 그대로 공익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모든 저작물을 가리킨다. 이를 이용해 누구나 문서나 동영상,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

 문화부는 우선 중앙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가 만든 저작물을 개방 대상에 넣을 계획이다. 민간과 정부가 공동으로 개발하거나 연구한 저작물의 개방 여부를 계약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결정한다. 정부의 연구 용역 결과물도 계약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무료로 제공한다.

 문화부는 아울러 공공정보 활용을 위해 개별 기관과 일일이 접촉해 협상하고 허락받는 불편함도 줄일 방침이다. 공공저작물 분야 신탁관리기관을 둬 공공정보 저작권 이용의 창구를 단일화하고 권리자와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한다. 이용자는 신탁관리단체와의 교섭만으로 여러 공공기관의 정보에 대해 일괄 이용허락을 얻을 수 있다. 공공기관은 개별적인 협상 및 관리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용 절차도 간소화한다. 저작권자가 불분명하거나 연락이 두절된 것을 최소한 2개월 이상 확인해야 하는 것도 한 달 이내로 단축한다. 이와 함께 자유 이용 허락 표시제도를 도입해 공공 정보에 저작자를 표시하고 상업적 사용 가능 여부도 미리 표기한다.

 강석원 문화부 저작권산업과장은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공공정보 개방은 연간 10조원의 경제적 가치가 있다”며 “민간 용역 결과물은 공익 목적이더라도 저작권 보호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창작물 생산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라도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동인기자 di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