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 안드로이드마켓의 폐쇄 가능성까지 거론되던 우리 정부와 구글의 대립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일정 조건을 갖춘 오픈마켓용 게임에 한해 사전 심의를 받지 않는 쪽으로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다양한 게임 서비스를 원하던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뿐 아니라 규제 암초를 만났던 휴대폰 업체와 이동통신 업체들은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문화부는 오픈마켓용 게임 사전심의 예외를 위한 고시안 마련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문화부 고시안의 핵심은 특정 조건을 충족한 오픈마켓용 게임은 사전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문화부가 검토 중인 조건은 △오픈마켓용 게임 △청소년 이용가능 게임 △1인 창조기업 등 소규모 기업이 만든 게임 △용량 300MB 이하의 게임 등이다.
문화부는 초안을 바탕으로 기업 등 민간의 의견수렴을 통해 내용을 보완하고 있다. 문화부는 이 과정에서 사전심의 예외 기업의 규모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지 등의 세부기준을 마련 중이다. 이 같은 문화부의 움직임은 앱스토어에서의 게임 카테고리 삭제나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 서비스 중단 논란 등을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 찾기의 결과물로 풀이된다. 스마트폰 콘텐츠를 활성화하겠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내린 결단으로 풀이된다.
고시안을 시행하려면 법률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국회 계류 중인 게임법 개정안 제41조 2항 7조(게임물과 게임물이 아닌 것이 섞여 있거나 사전에 등급분류를 받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게임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에 사전 등급분류의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이 있다. 문화부는 국회에서 게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시안 시행을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김재현 문화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고시안은 현 게임 심의제도의 틀을 해치지 않는 가운데, 오픈마켓 취지를 살릴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라며 “시급한 사안인 만큼 법 통과와 함께 시행할 수 있게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게임법 개정안은 통과 6개월 후 시행이지만, 오픈마켓 관련한 예외조항에 대해 즉시 시행으로 추진하겠다”며 “의견 수렴 등의 법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국회 통과 후 한 달 정도면 고시를 시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