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분법 깨뜨린 `오픈마켓 게임 심의`

  한글 안드로이드 마켓 폐쇄 등 극단적 대립양상을 보이던 우리 정부와 구글의 오픈마켓용 게임에 대한 ‘사전심의’가 문화부의 대승적 결단을 통해 해결됐다. 세계 최고의 무선인터넷 역량을 갖추고도 스마트폰을 도입한 80번째 국가로 전락했던 대한민국에서 오픈마켓에서의 게임콘텐츠와 관련한 해법이 마련된 셈이다.독자 표준방식과 규제로 인해 세계 인터넷 업계에서 갈라파고스섬이 된 중국과는 달리, 정책당국이 세계 기업과의 협력과 산업발전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묘수를 낸 셈이다. 게임에 대한 사전심의등급제 입장을 견지하던 문화부가 세계 비지니스 흐름을 읽고 적절히 대처했다는 점에서 박수를 보낸다.

문화부의 정책결정은 폐쇄냐 수용이냐는 이분법적 사고를 깨고 합리적인 제3의 길을 찾았다는 데, 휴대폰과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기반을 정책을 통해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문화부는 사전 규제라는 전근대적인 잣대보다는 스마트폰 보급 확산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모바일 게임 토양을 구축한 셈이다. 자칫하면 한국만의 ‘갈라파고스섬’이 될 수 있었던 오픈마켓에서의 게임산업은 이로써 규제 암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서둘러 해당 고시안 시행을 위한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국회 계류중인 게임법 개정안 제41조 2항 7조 ‘게임물과 게임물이 아닌 것이 섞여 있거나 사전에 등급분류를 받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게임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는 내용이 기존 규제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필요조건이기 때문이다. 관련 법 개정이 늦어지면 규제가 한동안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서둘러 관련 법을 바꿔야 하는 이유다. 문화부는 시급한 사안이라고 보고, 개정안이 통과되면 즉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시한번 규제의 ‘전봇대’를 뽑은 문화부의 ‘묘수’를 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