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인터넷게임 중독을 막기 위해 일일 이용시간 제한, 심야시간 접속 차단, 결제 정보의 법정대리인 동의 등 강력한 규제안의 법제화가 추진된다. 여성가족부를 주무부처로 하는 이 법안은 5년마다 청소년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해소 종합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규제 실효성에 대한 타당성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내용도 기존에 나왔던 각종 게임관련 규제안을 합쳐 놓은 수준으로, 입법과정까지 논란이 예상된다. 법안을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의견도 극명하게 엇갈려 쉽사리 타협점을 찾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 대중문화&미디어연구회는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청소년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법’ 공청회를 열고, 이성헌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인 법안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관할권 부여(제5조) △인터넷게임중독예방, 해소위원회 설치(제7조) △인터넷게임 회원가입시 실명인증(제10조) △피로도시스템 도입(제11조 2,3항) △심야시간 접속제한(제12조) △결제시 부모 동의 의무화(제13조) △이용시간, 장소, 요금내역 부모에 통지(제14조) △시험판 게임물 청소년 제공 금지(제15조) 등이다.
토론 과정에서 법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쪽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감정적인 주장을 폈고, 법안을 반대하는 쪽은 성급한 규제안 도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토론에서 본인확인 강화에 대해서는 토론자 대부분이 동의했지만 셧다운제나 이용시간 제한 등은 찬반이 명백히 갈렸다.
최훈석 성균관대 심리학과 교수는 “게임이 순기능과 역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양방향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순기능이 잘 발휘되도록하는 촉진전략과 역기능을 억제하는 전략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청소년의 게임 이용과 관련해 셧다운제 같은 국가 주도의 규제를 도입할 것인가, 아니면 현재 있는 제도들을 충실히 개발해서 잘 쓰는 것이 필요한지 연구해야 한다”며 “이런 과정 없이 일방적인 국가 주도의 규제를 도입하면 인터넷게임 중독을 막는데 일정정도 효과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청소년에게 통제 불감증을 주는 등 더 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현 문화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이제는 게임 과몰입과 관련해 진일보한 대책이 필요하다는데는 동의하지만 방법론에는 몇가지 이견이 있다”며 “이번 법안에서 여성가족부 소관으로 하고 있지만, 현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문화부에 부여한 업무와 중복 요소가 많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이어 “셧다운제는 지난 2005년 김재경 의원이 발의했을 때 헌법에 위배된다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검토의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법안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청소년의 수면권 보장을 위해 셧다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게임이 청소년의 수면을 방해한다는 근거나 통계는 제시하지 못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