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는 3개월 연속 사용하지 않는 부가서비스 요금은 소비자들에게 과금되지 않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전화에 가입할 때 대리점의 권유로 몇 개월간 가입하게 되는 ‘부가서비스’ 요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지금까지 이동전화 대리점들은 단말기보조금 지급의 조건으로 통상 약 3개월간의 부가서비스 가입을 권유, 이용자는 필요하지도 않은 부가서비스에 가입하는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이용자는 이렇게 가입한 부가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정해진 이용기간이 지나도 해지하는 것을 깜박 잊는 경우가 있어 불필요한 요금을 매달 정액으로 부담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와 협의를 통해 △부가서비스는 대리점이 권유하는 의무 이용기간에도 불구하고 가입 이후 언제든지 불이익 없이 해지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가입 월을 제외한 ‘연속 3개월’간 사용실적이 없는 부가서비스는 3개월차부터(이용자는 2개월 요금만 부담) 요금을 부과하지 않고 △ 가입이후 3개월간 매월 부가서비스 가입내역을 SMS로 이용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이번에 마련한 개선방안은 이통 3사의 전산시스템 개발, 이용약관 반영 등의 절차를 걸쳐 오는 8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지금까지 이동통신사는 가입 월을 제외하고 ‘연속 3개월’ 동안 사용실적이 없으면 SKT는 3개월차부터, LGT는 4개월차부터 비과금 처리를 하여 왔으며, KT는 3개월 동안 100KB 미만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고객은 해지처리를 하고, 100KB 이상을 사용한 고객은 3개월 이후부터는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매월 요금을 청구해 왔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