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프랑스는 이른바 인터넷 ‘삼진아웃제’를 명시한 저작권법을 시행하면서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불법 다운로더들에게 e메일이나 우편으로 두 번 경고한 후 또다시 불법 다운로드를 하면 정부가 인터넷 차단 또는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최근 영국 하원을 통과한 ‘디지털경제법’도 불법 파일을 공유하는 저작권 침해자의 인터넷 속도를 늦추거나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제 조항을 담았다. 이처럼 선진국 대부분이 불법 파일 근절과 저작권 보호에 적극 나서는 것이 세계적 추세다.
그러나 엄격한 저작권법을 도입한 프랑스의 현 상황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저작권법 시행 이후 법에 의해 처벌받는 P2P 등의 이용률은 소폭 떨어졌지만 법 테두리 밖에 있는 스트리밍, 다운로드 등 다른 저작권 침해는 되레 늘었다. 저작권 침해의 변형된 형태가 등장하면서 전체 저작권 침해 서비스 이용률이 증가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결국 P2P 이용을 제한하자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법 테두리 밖의 비슷한 서비스로 이동해간 셈이다.
우리나라 상황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봐야 한다. 국내에서도 지난해 7월,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되면서 정부 시정명령을 3회 이상 어기면 해당 웹하드 서비스를 중단시킬 수 있다. 그러나 개정 저작권법 시행 이후 정부가 3만여건의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지만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은 여전하다. 결국, 저작권 침해 문제는 ‘두더지 잡기(Whack-a-Mole)’식 단속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디지털 콘텐츠 가격을 낮추고 활용권 범위를 재조정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저작권자와 이용자가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는 디지털 세상의 저작권 보호는 과거 아날로그 시대와는 달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