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콘텐츠 업무조정 `산업진흥`이 우선

 윤진식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 5일 공문을 통해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부에 방송콘텐츠 진흥 업무를 문화부로 이관하라는 내용의 ‘방송콘텐츠·방송광고 관련 업무조정’을 했다. 방송사업자 지원은 현행 대로 방통위가 지원하고, 방송프로그램 및 융합형 콘텐츠를 포함해 제작, 기획, 유통, 수출, 연구개발 및 인프라 지원 업무를 문화부에 넘겨주기로 결정한 것이다.

 문화부는 방송콘텐츠 업무를 지난해 6월에 문화부로 이관해달라며 청와대에 조정을 요구했다. 지난해 12월 21일 이명박 대통령은 양기관 업무 영역을 구분, 협조방안, 법안조정을 지시했다.

 이번 결정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대통령실 정책실장 공문에도 나타났듯 청와대가 인수위 정책 결정 과정이 졸속이었음을 인정했다는 점이다. 문건을 보면 ‘인수위는 방송법 제92조의 진흥주체를 문화부에서 방통위로 개정을 요구했으나 급박한 정부조직 개편과정에서 법령을 정비하지 못함’을 시인했다. 정통부 해체 과정에서 관련 업무에 대한 이관에 대한 처리가 꼼꼼하지 못했다는 것을 고백한 셈이다. 관련 업무는 2년 넘게 불협화음이 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들에게 돌아왔다.

 둘째, 기존 방송통신발전기본법과 배치되는 결정을 청와대가 내렸다는 점이다. 몇개월 전 국회가 여야 합의로 만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령에서 조차 조정내용을 담지 못할만큼 당정협의 과정이 없었다는 것이 드러난 셈이다. 국회가 만든 법을 청와대가 뒤집는 결과가 됐다.

 마지막으로 정통부 적통(嫡統)을 자처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산업 진흥기관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됐다는 점이다. 방통위는 이번 업무조정과정에서 나타난 것처럼 융복합 업무에 대한 조정을 타부서가 요구할 경우 대응 논리가 없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냈다. ‘방통위=규제’라는 등식 앞에 방통위는 속수무책이었다. 이래저래 방통위를 믿고 따른 기업과 IT인들만 피해를 입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