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통신 마케팅비 총량 규제 분위기 속에서도 ‘유선 부문’의 보조금은 오히려 더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KT를 비롯해 SK브로드밴드, 통합LG텔레콤 등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은 여전히 20만원 안팎의 현금을 가입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공짜폰이 사라지는 등 무선 분야에서는 과열 마케팅 자제 움직임이 일부 감지되고 있지만, 유선 부문만큼은 사업자간 경쟁이 격화일로다.
유선분야 1위 사업자인 KT는 지난 3월 한 달간 한시 제공했던 ‘초고속인터넷 프로모션 행사(뉴 스타트 프로모션)’를 이달까지 연장했다. 따라서 현재 KT의 쿡 인터넷에 신규 가입하면 20만원 내외의 현금을 받는 것은 물론, 여기에 덧붙혀 3년 약정시 최대 9만1800원의 3개월치 이용료까지 면제다. 사실상 30만원 가량의 현금을 챙긴다.
이에 따라 지난 한 달간 KT는 7만명의 가입자를 신규 유치, 전년 동월 대비 약 2.5배의 순증을 기록했다. 반면 SK브로드밴드와 통합LG텔레콤은 각각 약 2만명이 느는데 그쳤다.
업계 관계자는 “선발 사업자인 KT가 이용약관까지 고쳐가며 3개월 이용료 면제 행사를 지속하는 것은 건전 경쟁환경 조성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반발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KT는 지난해 초고속인터넷 이용약관 인가대상 기간통신사업자에서 ‘신고대상’으로 신규 분류됐다. 이에 따라 KT는 약관 변경시 방통위의 인가를 받을 필요없이 ‘신고’만 하면 된다. KT의 이번 프로모션 연장 역시 방통위로부터 아무런 제재 조치도 받지 않았다.
문제는 이같은 양상이 정부의 마케팅비 규제 의지에도 불구, 별다른 개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
방통위는 매출액 대비 22%선에서 각사의 올해 마케팅비 지출을 억제하고 있다. 하지만 KT의 경우 지난해 유선 부문의 마케팅비 지출비율이 8%였다. 따라서 유선 쪽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맞추려면, 오히려 작년보다 더 많은 마케팅비를 써야한다는 얘기다.
여기에 올들어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의 초고속인터넷·유선전화의 재판매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점 역시 유선 부문의 마케팅 혈투를 부추기고 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정부 `마케팅비` 규제에도 유선통신 부문은 오히려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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