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LGT, 인터넷서점 예스 24와 법정 공방 휘말려

 통합LG텔레콤과 인터넷서점 예스24가 제휴 서비스 손실 책임을 둘러싼 다툼이 법정공방으로 비화됐다.

 두 회사는 지난해 제휴 계약으로 ‘오즈 도서팩’ 요금제를 만들어 출시했지만 이 서비스로 인한 손실 책임을 두고 갈등을 빚어 왔다.

 예스24는 LG텔레콤과 맺었던 ‘오즈 도서팩’ 서비스 제휴로 인한 손실에 대해 LG텔레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불공정거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대해 LGT는 예스24의 일방적인 계약파기로 금전적인 손실과 함께 기업 이미지에도 타격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포함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대응했다.

 이 서비스는 LG텔레콤 OZ 가입자가 추가로 4000원을 부담하면 예스24 사이트에서 1만원 상당의 도서를 구입할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의 쿠폰 이용률이 예상치보다 높자 손실 보상을 두고 양사는 계약 내용을 근거로 보전 협상을 했지만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예스24측은 “지난해 10월께 계약서 규정에 따라 예스24는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LG텔레콤이 2억원 상당의 손실 보전을 약속했지만 이 합의를 뒤엎었다”고 주장했다.

 LG텔레콤 측은 “예스24가 손실 보전금을 과다하게 책정했다”며 “프로모션 등에 간접적인 지원 등에 합의를 했지만 예스24가 갑자기 입장을 바꿔 주장하는 손실금을 모두 보상하라며 서비스를 중단했다”고 반박했다.

 지난달 2월 예스24는 LGT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지난달 8일부터 이 서비스가 중단됐다. LG텔레콤은 지난달 10일 제휴서비스 파기로 인한 보상으로 약 2만명의 가입 고객에게 2만원의 요금 할인을 결정한 바 있다.

  이동인기자 di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