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남아공 월드컵 중계 관련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에게 이달 말까지 협상을 다시 진행하라며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 3사가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시정조치 명령을 의결했다.
2010~2016년 올림픽 4개 대회 및 2010~2014년 월드컵 2개 대회의 중계권에 대해 SBS는 KBS·MBC에 판매를, KBS·MBC는 구매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지연시켰다고 방통위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러한 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2010년 월드컵 중계권에 대해 각사가 구체적 판매 또는 구매 희망가격을 26일까지 상대방에게 동시에 제시토록했다. 이를 토대로 협상을 4월 30일까지 최대한 성실하게 추진해 그 결과를 5월 3일까지 방통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한, 2012~2016년 올림픽 3개 대회 및 2014년 월드컵 중계권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내렸다. 2010년 8월 31일까지 구체적 판매 또는 구매 희망가격을 상대방에게 동시에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협상을 최대한 성실하게 추진해 그 결과를 2010년말까지 방통위에 보고하라는 것이다. 8월부터는 중간보고도 매월말 1회씩 하도록했다.
이와 더불어, 방통위는 이번 올림픽·월드컵 중계권 분쟁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들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보편적 시청권 보장제도’를 올 해 정책연구과제로 검토키로 했다. 5월 중 학계, 방송사업자, 스포츠 마케팅사, 협회 등 전문가로 연구반을 구성할 계획이며, 제도 보완을 추진할 예정이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