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에 이어 삼성전자와 구글이 국내에서 위치정보서비스사업에 나선다. 이에 따라 애플을 포함해 단말기제조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들 3사간 위치정보 및 위치기반서비스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삼성전자, 구글코리아 등 13개의 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 법인에 대해 위치정보사업을 신규 허가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내 위치정보사업자는 기존 57개사를 포함해 총 70개사로 늘어났다. 삼성전자·애플·구글 등 단말기제조기반의 위치정보사업자는 원할 경우 자사 단말기에 위치정보기능을 고정적으로 탑재할 수 있고 기능도 원하는 위치로 설계할 수 있어, 통신사업 기반의 위치정보사업자들에 비해 사업 확장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위치정보사업자로 지정된 삼성전자는 앞으로 삼성 바다폰이 접속한 무선랜(와이파이) 중계기 및 이동통신 기지국의 위치정보를 이동통신 및 무선랜 망을 통해 수집하고, 중계기·기지국의 위치정보와 부가적인 GPS 정보를 활용해 상대방의 위치확인과 이동경로 조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앞서 위치정보사업자로 지정된 애플과 거의 유사한 서비스다.
구글코리아도 안드로이드폰이 접속한 무선랜 중계기 및 이동통신 기지국의 위치정보를 이동통신 및 무선랜 망을 통해 수집하고, 중계기, 기지국의 위치정보와 부가적인 GPS 정보를 활용해 상대방의 위치확인과 자신의 위치기반 웹 검색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이 또한 비슷하다.
방통위 관계자는 “단말기 기반의 위치정보사업자들은 무엇보다 자사단말기 보급댓수가 사업활성화의 관건”이라며 “통신사업자들과 달리, 단말기 제조시 위치정보 관련 기능을 보다 편리하게 디자인함으로써 전략적으로 위치정보사업을 강화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방통위로부터 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된 법인은 삼성전자와 구글코리아를 비롯 NHN,다음커뮤니케이션, 위드유, 한국스마트카드, 서울특별시, 키위플, 유피맥스, 피알에프, 엔에이치엔비지니스플랫폼, 케어로드, 동륭에이치앤케이 등 13개사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