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2’, 이의신청 불구 청소년이용 불가 결정

이의신청 불구 재심의에서도 같은 등급 받아

‘스타2’, 이의신청 불구 청소년이용 불가 결정

블리자드가 스타크래프트2의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에 대해 게임위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재심의에서도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이 그대로 내려졌다. 이에 따라 최종 버전에서 등급을 낮춰 받기 위해서는 더 많은 부분의 수정이 블가피해졌다.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이수근)는 30일 개최한 등급회의에서 블리자드코리아(대표 한정원)가 제기한 ‘스타크래프트2: 자유의 날개 RC버전’의 이의신청에 대해 청소년이용불가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게임위는 “폭력성, 약물 등의 표현정도 및 재분류자문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종전에 등급결정된 ‘청소년이용불가’로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게임위는 지난 27일 재분류자문회의를 개최해 스타2의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에 대한 민간의 의견을 들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참석위원 7명 중 과반수가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이 합당하다고 결정했다.

한편 블리자드는 이의신청과 함께 흡연장면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한 버전을 등급분류 신청했으며, 이에 대해서는 오는 7일 등급분류할 예정이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