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최대 기대작 중 하나인 ‘스타크래프트2(이하 스타2)’가 최종 버전 심의에서도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받았다. 블리자드가 내용을 수정하지 않고 이 버전으로 판매에 들어가면 청소년들은 스타2를 즐길 수 없게 됐다. e스포츠 종목으로 자리를 잡기에도 어려울 전망이다.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이수근)는 7일 제35차 등급회의를 열고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코리아가 신청한 ‘스타크래프트2:자유의 날개’의 등급심의결과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게임위는 “스타2는 총이나 칼등의 무기를 사용한 전투가 빈번하고, 사체분리, 혈흔 등의 표현이 사실적”이라며 “시작 화면과 일부 캐릭터 화면에 담배를 피우는 장면이 있을뿐 아니라 로비의 배경이 술집이며 주인공의 음주 장면이 빈번하게 나타났다”고 청소년이용 불가 결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게임위는 스타2의 이전 버전 심의에서도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결정한 바 있으며, 블리자드가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실시한 등급재분류자문회의에서도 청소년이용불가로 확정한 바 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