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2세대(2G) 서비스에 새로 가입하거나 기기변경하는 고객에게 2G 서비스가 중단된다는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서를 받아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2G 서비스 중단에 책임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자료를 확보하려는 조치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1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이달 초부터 전국 대리점과 판매점에 공문을 보내 2G 신규가입자나 기기 변경 가입자에게 일일이 ‘서비스 중단 60일 전에 고지한 뒤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는 고객 확인서를 받고 있다.
확인서에는 ‘KT가 CDMA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더이상 KT에서는 CDMA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또 확약서 없이는 2G 신규가입이나 휴대폰 변경을 받을 수 없도록 대리점에 통보했다.
KT가 2G 서비스에 사용하는 1.8㎓ 주파수 사용기간이 내년 6월까지로 이 시기까지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으면 해당 주파수 일부를 재할당받아야 한다. 주파수 반납 이전까지 가입자를 가능한 한 많이 3G로 전환하는 게 KT에게 유리하다. KT의 2G 이용자는 241만명으로 전체 약 1500만 가입자 중 16%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KT로서는 2G 서비스 가입을 강제로 막고 기기변경 고객은 3G로 유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고객의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동인기자 di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