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촉진법 제정을 둘러싸고 관련 부처 간 업무 영역 중복 문제가 제기됐다. IT융합 신제품의 신속한 인증 및 상용화를 지원하는 ‘패스트 트랙(fast track)’ 제도 등에 대한 부처간 입장이 조금씩 다르다고 한다. 일부는 기존 소관 법률에서 해결할 수 있으니 별도의 산업융합촉진법은 필요없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산업융합촉진법이 필요한 당위성은 정부 부처 간 업무 영역 차원을 뛰어넘는다. 지금은 누가 뭐래도 융합의 시대다. 예전처럼 기술이나 외형 위주로 산업을 분류하는 것이 무의미해졌다. 지금처럼 칸막이식 산업 육성전략으로는 대응 자체가 불가능하다. 새로운 융합제품을 관장할 주무부처나 업무 영역 문제를 놓고 입씨름할 시간이 없다.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산업융합촉진법 제정의 당위성은 더욱 분명해진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융합산업 실태와 애로요인’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41%가 융합제품의 사업화 과정에서 시장출시가 늦어지는 경험을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융합제품 확산과 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별도 지원법령의 제정 여부에 대해서도 91.5%의 기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필요없다’는 기업은 8.5%에 불과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기존 법령이나 제도만으로 새로운 융합제품을 수용하기 힘들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산업과 기술 융합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트렌드다. 거침없이 다가오는 미래 융합시대를 바로 눈앞에 두고 부처간 업무 영역을 얘기하는 것은 누가 봐도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산업융합 정책과 제품 융합화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길이 하루빨리 열리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