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경 의원 “마케팅비 가이드라인 ‘위헌’”

이용경 의원 “마케팅비 가이드라인 ‘위헌’”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3일 발표한 ‘이동통신사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용경 의원(창조한국당)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어떻게 ‘행정지도’로 기업의 마케팅활동을 제한할 수 있냐”며 “마케팅 활동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영업의 자유)이다”고 방통위의 월권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 의원은 “5월에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1분기 마케팅비용까지 포함·적용하는 것은 헌법의 소급입법 금지 취지와 정면 배치된다”고 말했다.

행정절차법 제48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사업자간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이번 가이드라인은 행정지도의 법적 요건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논리다.

지난 13일 신용섭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이 ‘가이드라인 미준수시 요금조정을 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이 의원은 “현행 행정절차법은 행정지도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제48조 2항), 방통위는 이러한 규정조차 전혀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규제가 늘수록 기업의 규제비용이 증가되고, 이 비용은 기업의 혁신과 시장의 발전을 막는다”며 “특히 정부의 규제가 자사에 유리하면 찬성하고 불리하면 반발하는 통신사들의 규제편승 행태도 고쳐야할 고질 병폐”라고 지적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