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스토어와 안드로이드마켓 등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콘텐츠 장터가 자리를 잡은 상황에서 정부 주도의 게임 사전 심의 제도는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자신문 미래기술연구센터(ETRC)가 18일 발간한 연구보고서 ‘스마트폰 시대, 게임 심의 정책의 현황과 과제’에 따르면 앱스토어 등 오픈마켓 게임물 자율 심의 근거를 담은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그 근거로 △앱스토어 해외 계정을 통한 게임 다운로드의 공공연한 횡행에 따른 국가 주도의 사전심의 실효성 부재 △문화부의 게임산업법 개정안 고시안이 규정한 업계 자율심의의 전제 요건 등을 들고 있다.
ETRC는 보고서를 통해 “문화부가 추진하는 오픈마켓 자율 심의 방안도 사전 심의의 주체가 국가인지, 국가가 자격을 부여한 플랫폼 운영 업체인지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며 “게임산업법 4월 국회 통과가 좌절돼 자율 심의 근거가 마련되지 못했지만 통과되더라도 구글이 안드로이드마켓에서 게임 카테고리를 삭제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 탈국경화되고 있는 신규 비즈니스 시장에서 정부 주도의 강력한 게임 사전 심의 제도는 그 자체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TRC는 따라서 △사용자를 불편하게 하는 규제의 최소화 △사회적 합의를 통한 게임 심의 제도의 핵심 가치의 도출이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간 영역 자율 역량의 배양과 정부와의 건전한 협력 관계 △글로벌 기업과 국내 규제의 충돌에 따른 국내 기업의 규제 형평성 등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는 주장을 담았다.
보고서는 아울러 오픈마켓 ‘앱’ 심의에 대한 해외에서의 접근 사례와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담고 있는 사전 심의에 대한 분석과 한계 등을 자세히 분석했다. ‘스마트폰 시대, 게임 심의 정책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는 전자신문 인터넷 리포트몰(report.etnews.co.kr) ETRC 연구보고서 섹션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