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도 게임 자율규제 도입하는데…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을 막기 위해 강제 셧다운제 등 정부 주도의 규제도입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서는 정부, 기업, 가정이 함께 참여하는 자율규제안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어 주목된다. 중국은 강제셧다운이 아니라 학부모 요청시 이용제한으로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게임 기업 일방의 책임이 아니라 기업과 가정 공동 책임으로 규정했다. 특히 강제 셧다운제 도입 등 법적 규제를 시도했던 중국이 자율규제로 전환하는 것은 자율규제와 법적규제를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는 국내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지난 2월 문화부 주도하에 완미시공, 텐센트, 샨다, 넷이즈 등 6개 온라인게임 회사가 참여해 ‘온라인게임 미성년자 친권자 감독공정’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의 핵심은 미성년자의 게임 과몰입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온라인게임 이용 감독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를 위해 6개 회사는 게임이용관리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친권자가 자녀의 온라인게임 계정을 등록하면 온라인게임 회사가 자녀의 게임 이용현황을 알려주고 원할 경우 서비스 제한도 가능하게 했다.

4월에는 2차 시범사업을 통해 더나인, 나인유 등 36개 온라인게임 회사가 추가로 참여했다. 1차와 2차 사업을 통해 자율규제에 참여하는 기업은 총 42개로, 이들 기업의 중국 온라인게임 시장 점유율은 90%를 웃돈다. 2월에 자율규제를 시작한 이후 6개 회사는 2개월 만에 1000건 이상의 상담을 받았고, 100건 이상의 서비스 신청이 접수됐다.

중국 문화부는 이번 사업 취지에 대해 “각계의 협조와 공동의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전방위적 보호체계를 수립했다”며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회사가 사회적 책임을 지도록 하며, 친권자가 감독의무를 이행토록 하고, 사회가 여론감독에 참여하는 종합 보고체계를 형성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중국의 자율규제는 앞서 도입했던 강제 셧다운제 등의 법적규제가 실효성이 약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결국 가정과 사회, 기업의 참여 없이 제도만 만드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황승흠 국민대 법대 교수는 “법적규제를 하던 중국이 자율규제로 바꾸고 이를 확산시키는 것은 우리나라가 참고해야 할 부분”이라며 “게임 과몰입 제한과 올바른 이용을 위해서는 그게 한국이든 중국이든 미국이든 결국 학부모가 나서줘야 한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법적인 규제 도입은 신중해야 하고, 충분히 성공 가능성이 높을 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