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램 반도체 생산업체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카르텔에 참여한 혐의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로부터 2000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았다.
EU 집행위는 19일 그동안 진행해온 세계 D램 반도체 생산업계 카르텔 혐의 조사와 관련해 삼성전자에 1억4572만8000유로(약 2000억원), 하이닉스에 5147만1000유로(약 730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카르텔 참여 혐의로 조사를 받은 세계 주요 반도체 생산업체 11개 가운데 최초로 시인한 미국 업체 마이크론을 제외한 10개 업체에 총 3억3127만38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됐으며 삼성전자는 가장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됐다.
집행위에 최초로 카르텔 존재 사실을 자진 신고한 마이크론은 관련 규정에 따라 100% 벌금면제 처분을 받았으며,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이 참작돼 벌금이 일부 탕감됐다.
집행위는 해당 업체들이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1차 벌금조정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를 수용, 이 건을 종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건의 대상이 된 D램 반도체 카르텔은 1998년 7월 1일부터 2002년 6월 15일까지 활동한 혐의를 받았으며 마이크론의 자진 신고로 집행위가 조사에 착수했다.
호아킨 알무니아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업체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 건을 조기 종결할 수 있었다. 집행위는 이제 가용 자원을 여타 불공정거래 사건에 투입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