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법사위서 급제동

 중소 별정통신사업자가 SK텔레콤 등 대형 기간통신사업자의 회선설비를 이용해 중계 접속하는 각종 통신서비스를 제한하려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렸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위원장 박영선 민주당 의원)는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금지하려는 별정통신사업자의 행위는 전기통신 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하거나, 거래 상대방(기간통신사업자)의 자유 의사를 억압하는 불공정행위로 볼 수 없어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소위는 또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별정통신사가 기간통신사와 계약 없이 또는 계약 내용과 다르게 기간통신사의 회선설비를 이용했다고 해서, 서비스 제공 행위 자체가 소비자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안이 (대형 기간통신사에 유리한 측면이 있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의 방지와 자유 시장 경쟁 촉진이라는 공정거래법의 목적과 상충된다”는 해석을 보고서에 명시했다.

 이영진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은 “중소 별정통신사의 부당이익 취득 행위를 금지하고, 기간통신사 권익을 제고하자는 개정안의 입법 목적에도 문제가 있다”며 “국가가 나서 과징금과 형벌로 규제하는 것은 적절한 규제 수단이 아니며, ‘과잉금지의 원칙’과 ‘형벌의 최후 수단성 원칙’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소위는 다음 달 지방선거 뒤 새로 구성되는 법사위에서 개정안을 재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은 작년 9월 ‘별정통신사의 무임승차를 막는다’는 취지에서 정병국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다. 이후 개정안은 일부 수정을 거쳐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문방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갔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