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상이동망사업자(MVNO)에게 통신망을 도매가격으로 의무 제공해야 하는 통신사업자의 범위를 SK텔레콤에 이어 KT, 통합LG텔레콤까지 넓힌다. MVNO의 서비스 범위도 크게 넓혀 후발주자의 시장진입을 자유롭게 했다. 복수 또는 다수의 MVNO 사업자를 양산함으로써 시장 경쟁을 더욱 촉진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졌다.
27일 방송통신위원회 MVNO 전담반은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령’을 확정, 다음주 상임위원회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시행령과 고시안을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다
시행령은 원래 무선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만으로 한정한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범위를, KT와 통합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 전체로 대폭 확대하도록 했다. MVNO는 3개의 통신사업자에게서 도매가격으로 통신망을 임차해 사업할 수 있게 됐다. 방통위가 궁극적으로 복수 또는 다수의 MVNO를 선정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KT와 LG텔레콤의 유무선 통합 이후 통신시장 지배사업자의 구분 자체가 모호해졌다”며 “아직까지 상임위원 간 이견이 다소 남아 있으나, 국내 MVNO 시장의 조기 활성화를 위한 의무사업자의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MVNO 서비스 업무 범위도 넓어진다. 시행령은 기존 음성통화 위주의 2G뿐만 아니라, 3G를 비롯해 데이터, 무선인터넷 접속 서비스 등 사실상 기존 통신사의 전 서비스 영역으로 MVNO의 사업영역을 확대했다. 융합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 상품을 개발하고, 통합상품을 통한 요금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방통위 MVNO전담반 관계자는 “MVNO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처음 제기됐을 때인 지난 2007년만 해도 2G로의 서비스 한정에 별 문제가 없었다”며 “하지만 가입자의 절반 이상이 3G로 넘어왔고, 스마트폰 보급 확산으로 무선 데이터 트래픽이 급증세인 지금, 2G만으로 MVNO 서비스를 좁혀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상임위원회 의결이 끝나는 대로 ‘MVNO 도매대가 산정기준’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고시’를 확정한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발효일은 오는 9월 23일이다. 방통위는 사업자들로부터의 MVNO 사업계획서 접수와 등록·심사, 사업권 부여 등의 업무 진행상, 이르면 다음 달 관련 시행령과 고시를 최종 제정·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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