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밀리레스토랑서 트는 음악도 저작권료 내라”

저작권 단체들이 2975㎡(900평) 이하 소규모 매장의 배경음악에는 그 댓가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저작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뜻을 모았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져 법 개정이 이뤄지면 식당이나 제과점에서 정품 CD로 음악을 틀더라도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콘텐츠 저작권 관련주체 5개 단체는 28일 여의도 국민일보 건물에서 열린 ‘공연권 및 사적복제보상금제도에 관한 세미나’를 연다.

저작권 단체들은 이 자리에서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개정의 필요성을 공식 제기할 방침이다. 이 조항에서는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공연료 등의 반대급부를 받지 않을 때는 판매용 음반 및 영상저작물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단, 2975㎡(900평) 이상의 할인매장, 호텔 등 대규모 영업장은 저작권 비용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저작권 단체들은 이 조항을 개정, 호텔이나 공연장처럼 큰 규모의 장소에서 음원 콘텐츠를 활용할 때마다 저작권료를 받던 대상을 패밀리레스토랑이나 제과점, 식당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발표할 계획이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이하 음제협),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복사전송권협회, 대한출판문화협회 등 콘텐츠 저작권 관련 5개 주체가 한데 모여 공개적인 세미나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미나의 제1주제이기도 한 이 내용은, 법무범인 지평지성 최승수 변호사의 발제에 이어 이호흥 한국저작권위원회 박사, 이해완 성균관대 법대 교수, 이돈종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사가 토론을 진행한다.

저작권선진화포럼 주최사 중 하나인 음제협 관계자는 “지난해 도입된 공연보상권 청구권에 대해 사업자나 이용자들이 주지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를 준비한 저작권선진화포럼 관계자는 “공연권 제한 폐지 및 확대와 사적복제보상금 도입을 통해 저작권자의 권리보호와 이용자의 이용편의가 충돌하지 않도록 현재 저작권 상용현황을 고려한 저작권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기존 논란이 돼왔던 개인의 도서콘텐츠 대량 복사 문제도 함께 거론될 예정이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