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관 한국콘텐츠진흥원 CT전략팀 과장 tkkim@kocca.kr](https://img.etnews.com/photonews/1005/100531091729_1808046306_b.jpg)
영화 ‘아바타’가 흥행에 크게 성공한 요인은 3차원 입체영상과 뛰어난 CG기술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이러한 기술은 콘텐츠산업에서 문화기술(CT)로 통칭하며, 콘텐츠의 핵심적 완성도를 높임으로써 다른 산업분야에 비해 부가가치가 매우 큰 산업으로 자리 잡게 하고 있다.
연구개발의 범위가 제조업 중심에서 산업전반에 걸쳐 확대되는 흐름 속에서 문화기술의 위치는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가가치가 매우 큰 콘텐츠산업의 핵심적 가치창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가상현실, 가상세계 등 버추얼(virtual) 기술들은 공해발생을 최소화 하는 녹색성장의 대표기술로 보아야 한다.
우리나라 CT의 여러 분야 중 게임과 영상관련 기술을 필두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가고 있으나 전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아직은 미약한 실정이다. 문화 산업계에서 자체적으로 연구개발을 통해 몇몇 사업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부분도 있으나 문화기술에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여기서 정부지원은 직접적인 재정적 지원도 있지만 기술인증, 사업인증, 기업인증 등 제도적 차원에서의 지원도 자리잡힐 필요가 있다.
해외의 연구개발 지원제도로서 호주의 R&D 조세지원제도는 현재, 당해연도 지출한 연구개발비의 125%를 소득공제하고, 과거 3년 평균 연구개발비를 초과하여 지출한 법인의 경우에는 150%의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2010년 7월부터는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뀔 예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반연구개발 분야, 신성장동력 분야, 원천기술연구 분야의 R&D비용 세액공제(일반기업-R&D 당기분의 최대 6% 또는 증가분의 40%, 중소기업-R&D 당기분의 최대 25% 또는 증가분의 50%)와 R&D설비투자 세액공제, 기술이전소득 과세특례, 연구개발 출연금 과세특례 등 다양한 R&D 분야의 세제지원이 있으며, 문화기술 분야는 연구개발 개념에 포함 된지 얼마 되지 않은 관계로 적용받는 제도혜택은 미미하다.
관련하여 문화기술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의 예로써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서도 문화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제도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에 대한 법령을 제정하여 지원제도로 추진 중에 있으며, 이로 인해 ‘기업부설창작연구소’를 보유한 문화기술 연구개발 기업들도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더불어 문화기술의 분야에 대한 신성장동력 산업의 지정과 녹색기술 인증 등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 다만 시행중인 제도는 초기라는 점에서 혜택이 한정적이고 보완이 필요하며, 가시적 지원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부가적으로 제도적 지원과 함께 문화기술 연구개발 기술들은 해외공동제작지원 등 적극적 글로벌화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
문화기술 연구개발 관련 제도적 지원은 산업현황, 대상기업 수요조사 및 연구 자료를 토대로 정부정책에 반영하여 추진되는 바, 관련 기업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지원을 하는 측에서는 향후 제도적 지원에 대한 활성화 연구와 제도지원의 창구를 확보하는 등 지원의 폭을 넓히기 위한 지속적인 지원사업 추진이 요구된다.
김태관 한국콘텐츠진흥원 CT전략팀 과장 tkkim@kocc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