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채널은 물론 일반 TV채널에서도 시청 중에 방송에 나오는 상품을 리모컨을 통해 구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케이블과 IPTV, 지상파 등 일반 TV채널에도 T커머스가 시행됨에 따라 방송 시장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 프로그램 중 노출되는 상품을 시청자가 리모컨 조작을 통해 구매하는 ‘연동형 TV전자상거래’를 허용하기로 의결했다. 본지 2009년 11월 11일 2면 참조
새로운 매체의 등장과 방송통신 융합 추세에 따라 홈쇼핑사업자에게만 허용하던 본방송 연동형 TV 전자상거래를 비홈쇼핑사업자도 할 수 있도록 기존 정책을 수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해 안에 IPTV나 디지털케이블방송 등 유료매체에 TV전자상거래가 본격 도입되고 내년부터 지상파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1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순간부터 연동형 TV전자상거래가 법적으로 가능해졌지만 업계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올해 말 쯤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업계가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데이터 방송을 이용한 TV 전자상거래는 지상파방송의 디지털전환과 IPTV·디지털케이블 등의 보급 확대에 따라 양방향매체의 핵심서비스로 부각되고 있다. 간접광고와의 시너지 효과 창출로, 침체돼 있는 광고시장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온 가족이 TV를 보면서 방송에 나오는 옷이나, 액세서리, 가구 등을 그 자리에서 리모컨 조작을 통해 손쉽게 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개념의 쇼핑 문화가 열리게 된 것이라는 게 방통위 측 설명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시장의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현실에서 TV 전자상거래 규제 완화를 계기로 사업자는 e커머스, M커머스에 이어 TV 전자상거래 분야의 신규 수익을 확대하고 소비자는 간편하게 원하는 물건을 구매할 수 있어 효용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최근 각광받고 있는 3DTV 기술과 연계할 경우 보다 실감있는 양방향 TV 전자상거래 환경과 수익모델이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