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게임 산업에 대한 세제 감면 정책을 추진한다. 이 정책을 실현하면 게임 산업이 신성장동력으로서 가치를 제도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됨은 물론이고 연구개발 투자도 덩달아 늘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기획재정부에 게임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감면 건의서’를 제출했다. 소프트웨어 분야 신성장동력의 세제 감면 대상에 게임을 포함해달라는 내용이다. 현 SW 세제 감면 대상에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와 융합형 소프트웨어 두 분야만 한정됐다. 세제 감면은 연구개발 비용에서 이뤄진다. 법인세에서 30%까지 공제를 받는다. 규모와 관계없이 게임업계 전체가 대상이 된다.
문화부 관계자는 “게임은 우리나라 콘텐츠 중 세계적으로 가장 경쟁력이 있는 문화 산업 분야의 신성장동력”이라며 “중국이나 영국 등 경쟁국가에서도 게임 산업 연구개발 비용에 세제 혜택을 주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재정부도 긍정적 입장을 밝혔지만 최근 정부가 출구 전략을 고민하면서 감세 대상을 축소하는 상황이 걸림돌”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3월 영국 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는 우수 게임개발사에 세금 감면 혜택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우수 게임개발사는 자체 테스트를 통과해야 자격을 인정받는다. 중국은 지난 2007년부터 게임 개발사에게 세금 감면은 물론이고 개발자금까지 지원한다.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