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점유율 30%를 넘는 방송사는 광고시간을 줄이거나 일부 방송시간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방통위는 시청점유율 30%를 넘는 사업자를 규제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방송사의 전체 시청점유율을 30%로 제한하는 개정 방송법에 따른 것으로 전체 시청률을 환산하기 위해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겸영사업자의 신문 구독률은 매체 특성이나 이용현황, 시장 규모 등을 기준으로 시청점유율로 환산된다. 일간 신문과 텔레비전 방송의 매체 특성과 이용현황 및 시장 규모가 고려된다. 사업자의 주식 소유정도도 시청 점유율로 환산한다.
방통위는 “시청점유율 초과 사업자를 규제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며 “신문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향후 고시로 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환산법을 적용해 시청점유율이 30%를 초과할 경우 방송사업자는 1% 초과당 30분의 1의 방송광고 시간을 제한받는다. 또 시청점유율이 30%에서 1% 초과할 때마다 주 채널 주 시청 방송시간의 30분의 1을 타 사업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방통위는 이달 내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7월 내 위원회 의결, 법제처 심사, 규제개혁위원회심사, 차관회의 등을 거쳐 오는 8월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동인기자 di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