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하단에 광고 별도 송출은 불법”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길종섭)는 서울 서부지방법원이 케이블TV방송사들의 셋톱박스에 광고영상송출기기를 임의로 연결해 방송신호를 가공, 변조하는 행위 금지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씨앤앰을 비롯한 9개 케이블TV방송사는 케이블TV 셋톱박스에 SAT(Self-Advertising Technology on Television) 기기를 연결해 별도 자막 광고를 송출해 온 기업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용식 협회 SO지원팀장은 “SAT광고는 TV화면 자체를 인위적으로 훼손해 케이블TV방송사의 권리 침해는 물론 지상파방송, 케이블채널의 이미지까지 떨어뜨리고 있다”며 “비슷한 유형의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수집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