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천안함 침몰사건과 관련한 일부 인터넷 게시글이 허위 혹은 근거 없는 주장에 근거해 여론을 호도한 성격이 짙다고 판단, 23일 전체회의에서 게시판을 관리·운영하는 정보통신사업자에 해당 글을 삭제하라는 시정요구를 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천안함이 미군 잠수함에 의해 침몰했다’는 허위 또는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를 나열해 단정적으로 주장한 게시글 3건 △‘천안함 조사 발표가 정부의 조작이며 북한 어뢰에 1번이라고 적힌 것도 조작’이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게시글 1건이 정보통신 심의규정 8조의 ‘선량한 풍속과 기타 사회질서 위반’ 조항이 규정하는 제재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방통심의위는 기타 심의대상이 된 32건의 게시글에 대해선 단순한 의혹이나 의견 제시 수준에 그쳤다며 제재 결정에서 제외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