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에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처리가 어려워졌다. 임시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룰 법안이 확정된 가운데 게임법 개정안은 포함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앱스토어 등 스마트폰용 콘텐츠 오픈마켓에서는 게임 서비스가 매우 어렵다. 하루에도 수십 개의 게임이 쏟아져 나오는 앱스토어에서는 현행법에서 규정한 사전심의가 불가능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권과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법을 개정, 일정 조건을 갖춘 스마트폰용 게임은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그 결정은 결국 좌초됐다. 게임법 개정안 처리가 물 건너 가면서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연말까지 게임 없는 반쪽 서비스를 감수해야 한다. 새로운 수요처를 기대했던 이동통신사와 게임 개발사들 역시 한숨만 쉬게 됐다.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은 정부의 결정 지연으로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
여야 간 정쟁으로 인해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가 뒷전으로 미뤄진 사례가 한두번이 아니지만, 게임법 개정안의 좌초는 경우가 좀 다르다. 부처끼리의 의견 충돌로 빚어진 결과며, 게다가 게임법 개정안과 직접적 연관도 없는 사안으로 특정 부처가 몽니를 부린 사태다.
당초 문화부는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여성가족부와 의견이 다른 청소년 게임 과몰입 대책을 빼고 게임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사회적 합의가 된 현안을 우선 처리하고 이견이 많은 정책은 뒤로 미루자는 제안이다. 반면 여성부는 게임법 개정안을 임시국회에 올린다면 청소년 게임 과몰입 대책이 포함된 청소년보호법도 처리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여성부가 모바일 인터넷 산업 전반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게임법 개정안을 연관도 없는 청소년 게임 과몰입 문제로 발목을 잡은 셈이다. 규제 완화를 외치는 정부에서 특정 부처가 규제 정책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반 산업적 태도를 보이는 모습은 이해가 되지 읺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