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탈옥’, 저작권 침해 아니다

이용자가 아이폰을 임의로 개조하는 이른바 ‘탈옥’을 저작권법으로 규제하는 방안은 바람직하지 않고 기술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0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교육원에서 ‘스마트폰과 저작권’을 주제로 제4회 저작권 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정진근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스마트폰의 출현에 따른 저작권의 제 문제’라는 발표에서 “스마트폰은 단순한 이동통신기기가 아닌 유비쿼터스 시대의 손안의 정보통신기기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라고 전제하며 “이용자의 스마트폰용 콘텐츠에 대한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스마트폰 제조업자의 폐쇄적 라이선스 정책은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특히 탈옥과 관련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저작권법이 본질적으로 창작과 혁신의 장려를 추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탈옥의 규제 여부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종원 상명대학교 저작권보호학과 교수는 탈옥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또 “앱스토어 등 스마트폰 콘텐츠 시장은 특정 국가가 아닌 전 세계에 걸쳐 있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며 “사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저작권 보호기술개발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문화부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 웹 환경 변화에 대응한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토론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하반기에 관련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