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수신료 970원으로 요청

 EBS가 TV수신료 중 970원을 배분해줄 것을 방송통신위원회와 KBS 이사회에 요청했다. 방통위와 KBS의 향후 반응이 주목된다.

 EBS는 EBS 수신료를 TV수신료의 현 3%(70원)로 규정한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4일 밝혔다.

 EBS는 “현재 70원의 수신료만으로 공교육 내실화와 사교육비 절감, 평생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기 어렵다”면서, 수신료 요청 공문 발송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TV수신료와 방송발전기금 등 공적 재원은 전체 EBS 재원의 30% 수준이며, 나머지는 광고나 교재 판매 등의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다. EBS는 현재 수능 콘텐츠 서비스는 인터넷에서 무료로, 초등 및 중학생용 콘텐츠 서비스는 유료로 운영하고 있다.

 EBS는 △콘텐츠 공영성 강화 △디지털교육방송 선도 △공교육 내실화 사교육비 절감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2011년부터 2015까지 1조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함께 공적재원 비중을 60%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970원의 수신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BS는 이를 활용해 초등 및 중학생 무료 콘텐츠 확대,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 제작과 인프라 구축, 교육디지털리소스뱅크 구축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 KBS는 TV수신료 인상과 함께 EBS 수신료를 현 3%에서 5%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상안인 4600원으로 TV수신료가 오를 경우 EBS 수신료는 230원, 6500원일 경우 325원이 된다.

 EBS 측은 “지난해 말 시청자 설문조사에서도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EBS의 기능을 강화한다면 1000원 미만의 수신료를 낼 의향이 있다고 나왔다”며 “현 70원으로는 EBS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