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디지털전환 정책에 편승한 유료방송업계의 과장 영업행위가 다시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13일 방송통신위원회 및 디지털전환 추진기구인 DTV코리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들어 유료방송업계의 과장, 또는 부당 영업행위에 대한 민원이 크게 늘거나 영업행태의 부당성 정도가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진단이다.
방통위는 지난달 각 케이블TV 업계 실무자들을 불러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이르면 이날 민원 접수가 특히 많은 SO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경고 등 조치를 통해 주의를 환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4월 케이블TV방송의 부당 및 과장영업에 대해 신문고와 방통위 콜센터 등을 상대로 제기된 민원건수는 총 67건으로, 지난해 대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의 허위영업 행위에 대한 민원은 총 44건이다. 또한 정부 정책 홍보 블로그인 ‘정책공감(blog.naver.com/hellopolicy)’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동안 74건의 민원이 접수돼 작년 4분기(38건) 대비 50% 이상 증가세를 보였다.
유료방송의 경우 디지털전환이 완료되는 2012년말 이후에도 방송 시청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고화질 방송을 원하지 않을 경우 그냥 현재 상품을 그대로 이용해도 된다는 뜻이다. 케이블TV 사업자가 디지털전환 이후 방송 시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디지털상품 가입을 권유한다면 과장 영업에 해당한다. 실제로 민원 가운데 상당수가 지방의 아파트 단지에서 이러한 영업행위를 대상으로 해서 제기됐다. 이외에도 무료 체험을 권유한 뒤 약속을 불이행하는 사례, 디지털 미전환시에도 일방적인 요금 인상이나 단선통보 등 민원도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TV코리아 관계자는 “일부 지역의 경우 난시청지역이 아님에도 공동주택에서 노후된 공시청설비 등으로 인해 수신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심지어 일부 업자들이 고의적으로 공시청설비를 훼손하며 케이블 가입을 강제한다는 의혹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케이블TV SO들은 각 지역의 영업 대리인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부당영업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실제로 부당영업에 따른 민원 비율도 타유료방송 대비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는 입장이다.
케이블TV 한 관계자는 “소비자 민원 발생시 자체 조사를 통해 벌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문제 발견시 해당지점과 파트너사에게 내용을 공유하고 사실 여부 확인 후 문제를 시정하는 과정 등을 거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