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디지털전환 허위 영업 SO에 경고

가입자 동의 없이 디지털상품으로 전환하거나 허위과대 광고를 통해 디지털 상품 가입을 권유한 28개 케이블TV방송사(SO)에게 정부가 경고나 주의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총 10건 이상의 관련 불만을 유발한 사업자중 4회 연속으로 불만을 유발한 SO와 3회 연속 불만을 유발하면서 최근에 증가를 보인 7개 유발한 SO에게 ‘경고’, 2회 이상 관련 불만을 유발한 21개 SO는 ‘주의’ 조치했다고 밝혔다.

티브로드 한빛방송·티브로드 ABC방송·티브로드 기남방송·티브로드 수원방송·씨앤앰 중랑케이블티브이·HCN 충북방송·남인천방송 등 7개 SO가 경고를, 티브로드 강서방송·씨앤앰 경동케이블티브이를 비롯한 21개 SO가 주의를 받았다.

이들은 정부의 디지털전환 정책을 언급하면서, 디지털상품으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아날로그TV방송이 중단되면 TV수신 어렵다는 내용의 허위 광고를 했다.

적발된 SO중에는 디지털상품으로 전환하더라고 요금 인상이 없다고 설명한 뒤 변경된 요금 부과하는 사례도 접수됐다. 또 무료 체험 후 서비스 가업여부를 선택하라고 고지한 후 동의를 받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방통위는 경고나 주의 조치 이후에도 소비자 불만이 발생할 경우, 과징금부과 등의 강도 높은 제재조치를 통해 시청자 불만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마장동에 사는 홍모씨는 “동의 없이 2번에 걸쳐 요금을 인상했으며,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지속된 항의 끝에 겨우 돌려받을 수 있었다”면서 “항의하지 않았으면 그대로 당했을 것”이라며 분개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