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포럼]건강관리서비스 법안과 u헬스](https://img.etnews.com/photonews/1007/009727_20100714144852_195_0001.jpg)
지난 5월 17일 국회에서 건강관리서비스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건강관리서비스’를 “건강의 유지와 증진, 질병의 사전 예방·악화 방지 등을 목적으로 위해한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올바른 건강관리를 유도하는 상담·교육·훈련·실천 프로그램 작성 및 이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부가적 서비스”로 정의했다. 기존 치료 중심의 의료법,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노인장기요양법에 비해 예방차원의 새로운 영역인 건강관리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
의료서비스의 방향이 환자의 치료에서 일반인의 건강으로, 공급자(의료기관) 중심에서 수요자(환자) 중심으로, 일시적인 치료 중심에서 평생 예방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는 추세로 볼 때 법안의 발의는 매우 시의적절해 보인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국민의 삶의 질 개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먼저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해 u헬스 산업의 활성화다. 우리는 지금까지 100여건 이상의 시범사업을 통해 다양한 사례를 확보하고 있으나, 법·제도, 비즈니스 모델 미흡 등으로 활성화되지는 못했다. 산업 활성화를 위해선 u헬스를 의료법 적용 대상인 메디컬형, 의료법과 노인장기요양법 대상인 실버형, 건강관리서비스법 대상인 웰니스형 등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기존 치료를 대상으로 한 의료법보다 적용될 수 있는 대상의 범위가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예방 차원으로 접근하면 적용의 엄격성에서도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를 통해 의료법의 제약 및 한계로 나타난 산업 장벽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실제 메디컬형 u헬스 시장은 매년 15%씩 성장, 2011년 532억달러 규모로 예측되는 데 반해 웰니스형 u헬스 시장은 2배 규모인 1070억달러 규모일 뿐 아니라 향후 성장률도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건강관리서비스는 시장 활성화 뿐만 아니라 질병 발생시 수술이나 치료보다 예방적 접근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에도 기여한다. 실제 u헬스를 통해 예방차원에서 재택 환자의 혈당, 혈압 등을 주치의 및 의료기관이 지속적으로 원격 관리함으로써 환자의 건강이 향상돼 불필요한 외래 방문 및 입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원격 환자모니터링을 통해 만성질환자의 의료비가 27% 절감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이를 바탕으로 2006년 기준으로 연간 노인 의료비를 5.6조원 절감 가능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사실을 근거로 건강보험 재정에서 건강관리서비스 비용의 일부 부담이 필요하다고 본다. 의료서비스의 사회적 권리와 시장의 서비스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겠지만, 국가가 국민건강보험을 관리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해 일정 부담을 하는 것은 삶의 질 향상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비용절감 효과도 기대되기 때문이다.
OECD분석에 의하면 신성장 동력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기초 기술 개발 단계에서 공적 자금이 투입되고 신성장 동력에 대한 기대로 추가자금이 투입돼 수많은 연구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이러한 초기 과정을 거친 후 진행된 개발 및 시제품 제작 단계에서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는다.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이라고도 불리는 이 과정에서는 자금 조달 등의 여러가지 어려움도 나타난다. 이 과정을 이겨내면 투자가 활성화되고, 제품과 서비스의 생산 즉, 상업화 단계로 진입하게 되며 비로소 신성장 동력으로 발전한다고 한다.
이제까지 우리가 걸어왔던 u헬스 산업을 이에 대입한다면 죽음의 계곡 막바지에 도달했다고 보인다. 세계에서 가장 좋은 IT 인프라, u헬스케어 시범 사업을 통해 축척한 경험과 지식, 새로운 변화에 역동적인 국민성, 뛰어난 인적 자원 등의 잠재력을 가진 우리나라가 건강관리서비스 법안을 계기로 전 세계적으로 u헬스 분야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강국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전진옥 비트컴퓨터 대표이사 jojeon@bi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