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상파방송·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에 진입하고자 하는 일간신문의 부수 인증기관으로 ‘한국ABC협회’를 지정했다.
한국ABC협회는 방송사 지분을 소유하고자 하는 신문사의 직전 사업연도 1년간의 전체 발행부수와 유가 판매부수(가구대상, 영업장대상, 가판으로 구분)를 인증하게 된다.
앞으로 지상파방송 등에 진출하고자 하는 일간신문사는 한국ABC협회에 부수자료 공사(公査)를 요청하여야 하며 협회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아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방통위는 추후 인증기관 변경 등에 대비하여 지정기간을 명시하였고, 인증기관 지정이 처음인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1년으로 하되 향후에는 지정기간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