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출 8000억원 이상 대기업간 컨소시엄을 전면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새로운 u시티 사업자 선정 기준을 최종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확정한 u시티 구축사업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매출액 8000억원 이상 대기업간 컨소시엄이 금지되고 유사분야 사업수행 실적과 배점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본지 6월 8일자 2면 참조
공사는 앞으로 추진하는 u시티 구축 사업에 이같은 u시티 사업자 선정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공사는 “대기업간 컨소시엄을 방지하고, 실적 및 배점을 완화해 중견·중소 사업자의 u시티 사업 참여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소개했다.
공사는 중견·중소기업의 u시티 사업 참여 확대를 보장하기 위해 매출 8000억원 대기업간 컨소시엄을 금지하고 그동안 3년간 유사사업 수행 실적(유사사업 수주 합계 금액/해당 사업 기준 가격)이 200% 이상인 경우를 만점 3점으로 한 실적 평가와 배점 기준을 각각 3년간 100%, 만점 2점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기존 기준이 대기업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고, 중견·중소기업에 치명적 독소조항이라는 전자신문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중견·중소업계의 지적을 전향적으로 수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공사는 기존 실적 평가에서 제외한 건축물 정보통신공사를 실적에 포함하도록 조치했다. 또 입찰참여 기업 숫자에 따른 세부평가요소의 등급별 점수 배분 차등 폭도 일부 완화, 유효경쟁이 가능하도록 배려했다.
공사의 이번 조치에 따라 삼성SDS와 LG CNS, KT 등 대기업의 행보는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그동안 u시티 사업에서 소외됐던 중견·중소기업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만큼 이들의 입지는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원배·정진욱기자 adolfkim@etnews.co.kr
<한국토지주택공사 u 시티 구축사업 제도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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