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5일에 케이블 지상파 재송신 민사소송 판결

지상파 방송 3사가 케이블방송사(MSO)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정지에 관한 민사소송이 오는 8월 25일 매듭지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KBS·MBC·SBS 지상파 방송 3사가 CJ헬로비전·씨앤앰·에이치씨엔서초방송·씨엠비한강케이블TV·티브로드강서방송 등 5개 MSO를 상대로 ‘저작권 등 침해정지 및 예방청구의 소’에서 21일 최종변론을 갖고 8월 25일 선고키로 했다.

지상파 방송사는 케이블TV가 허가 없이 지상파를 재송신한 것은 저작권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케이블TV방송사가 이를 활용해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케이블TV방송사는 재송신은 지상파의 수신보조행위로서 역할을 해 왔으며, 세계적으로 저작권을 이유로 재송신을 중단시킨 사례는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