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개최, SBS가 정당한 사유없이 보편적 시청권 관련 시정명령을 위반한 것에 대해 19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또 KBS와 MBC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키로 했다.
방통위의 이번 지상파 3사에 대한 과징금 및 경고 조치는 3사에 월드컵을 공동 중계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위반한 때문이다.
방통위는 지난 4월 23일 지상파 방송 3사에 국제 경기 중계권의 판매 또는 구매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를 즉시 중지해 달라고 시정조치를 지시한 바 있다.
방통위는 “SBS는 2010년 월드컵 중계 협상과정에서 KBS·MBC에 협상 가격을 늦게 제시하고 한국·북한 경기와 개막·결승전의 단독 중계를 고수해 보편적 시청권의 취지를 고려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과징금은 월드컵 중계권료 700만달러의 5%인 35만달러, 원화로 39억4000만원을 최고액으로 산정했으나, 통신사들의 과징금 부과 사례에서 최고액을 부과한 적이 없고 보편적시청권 관련 과징금 부과는 처음이라는 이유를 들어 50% 감경한 19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KBS·MBC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지만 시정명령을 최대한 설실하게 이행했다고 보기 어려워 경고 조치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