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 2800만달러 소송 패소

엔씨소프트와 퇴사한 개발자 리처드 개리엇 간의 소송이 일단 엔씨소프트가 2천800만달러를 보상하는 쪽으로 결론냈다.

30일 외신 등에 따르면 지난 29일(현지시간) 텍사스 오스틴 지방법원의 배심원들은 리처드 게리엇이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엔씨소프트가 2천800만달러를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명작 롤플레잉게임(RPG) ’울티마’ 시리즈를 개발한 리처드 게리엇은 그가 공동 설립한 회사가 엔씨소프트에 인수되면서 지난 2001년부터 엔씨소프트에서 ’타뷸라라사’를 개발했으나 흥행에 참패하고 회사를 떠났다.

이와 관련해 게리엇은 엔씨소프트가 자신을 실제로는 해고했으나 대외적으로는 스스로 퇴사한 것으로 공표함으로써 스톡옵션 계약 기간을 줄여 적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계약상 개리엇의 스톡옵션은 자진 퇴사 시에는 퇴사일로부터 90일까지 행사 기간이 제한돼 있지만, 해고 시에는 행사 기간을 최장 수년 간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리엇은 자진퇴사했다는 엔씨소프트의 발표로 주식을 서둘러 처분하는 과정에서 2천700만달러 상당의 금전적 손실을 보았다고 주장해 왔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게리엇은 “배심원의 결정에 매우 만족한다. 내가 엔씨소프트를 자진해서 떠난 것이 아니라는 팩트(fact)는 매우 분명했다. 보상 금액에 대해 만족스럽다”고 밝혔다.

반면 엔씨소프트는 즉각적으로 항소 입장을 밝혔다.

엔씨소프트 측 변호사인 로라 메리트(Laura Merritt)는 “다음 법적 절차를 위한 모든 옵션들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유감이다”면서 “항소 등 다음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