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S가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를 상대로 낸 입찰절차 진행정지 등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u엑스포 통합정보시스템 및 IT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를 둘러싼 정보기술(IT) 서비스 기업간 갈등이 사실상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삼성SDS가 조직위를 상대로 신청한 `u엑스포 통합정보시스템 및 IT 인프라 구축사업`에서 SK C&C와 입찰절차 진행을 중지하고, 삼성SDS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여수세계박람회 u엑스포 통합정보시스템 및 IT 인프라 구축사업은 377억원 규모로, 삼성SDS와 LG CNS, SK C&C가 수주 경쟁에 나서 지난 3월 SK C&C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삼성SDS가 차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하지만 선정결과에 대해 삼성SDS는 SK C&C 기술제안서 흠결과 저가 입찰 등을 이유로 감사원에 민원을 제출하는 한편 조직위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삼성SDS의 기술하자 주장과 관련 “해당 하자가 전체 제안서 평가에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입찰절차의 공정성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삼성SDS가 본건의 입찰이 준용하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44조 6호에 따라 입찰 금액 불일치로 인한 입찰 무효를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은 공사의 입찰에만 적용하고 물품 제조·구매·용역 등 입찰에는 적용되지 않는 바 해당 건의 경우 용역의 입찰로 봄이 상당하므로 삼성SDS의 주장을 이유없다고 판결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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